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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8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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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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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