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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29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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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