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