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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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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중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55분의 20과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1·12·27>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