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불량용기)
법 제24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불량용기"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