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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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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충전량표시증지)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를 질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의 내용적 10리터이상 125리터미만의 용기로 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에 붙이는 증지의 규격·기재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