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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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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합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합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사용계획서
2.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의 사본
②허가관청은 집단공급시설이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에 합격하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