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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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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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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및 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그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그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외한다.<개정 1986.12.30>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다만,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이하 "기술검토서"라 한다)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제14조중 "공급자는"을 "공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로 한다.
③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④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