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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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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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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공사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는 가스용품은 당해 가스용품에 표시된 품질보증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6 제2호에 정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제2호에 정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가스용품의 불량의 원인과 정도등을 분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