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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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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스용품의 수입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되,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생략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가스용품의 규격·구조·재질 및 성능이 기재된 제조자의 자체시험성적서 및 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그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