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합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시합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합격신청의 이유서
2. 임시사용방법 및 기간을 기재한 서류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의 사본
②허가관청은 집단공급시설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에 합격하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