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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3.12 산업자원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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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되는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