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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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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중간검사신청서를,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자(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 신청시에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성검사·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의 공정
4. 집단 공급시설중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
5.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③법 제18조 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는 별표3 내지 별표7 및 별표14에 정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별표3 내지 별표5·별표7 및 별표14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안의 시설에 한한다)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0.1.15, 1991.3.15, 1992.4.15>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최근의 정기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월사이에,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연1회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6.22>
⑤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그 검사신청인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6.22>
⑥중간검사필증·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⑦공사는 중간검사·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다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