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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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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용기의 확보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기는 수요자가 확보한 용기외에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용기로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를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상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확보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및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확보한 용기외의 다른 소유자의 용기에 충전을 할 수 있다.<개정 19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