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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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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4.15, 1993.5.27>
1. 1년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배포
2. 1년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한다.
3. 가스를 공급하는 때마다 수요자시설의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한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한하며, 수요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년에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5.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서의 확인. 다만, 가스보일러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 한한다.
②공급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