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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5266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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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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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2.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 실시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실시
2.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실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외의 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그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과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