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검역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외국려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에 관한 진찰,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또는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