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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외국려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에 관한 진찰,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또는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에 관한 진찰,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또는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