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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