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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재수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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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