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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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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