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제정 1949.9.26 법률 제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
대법원에는 대법관, 고등법원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대법관의 원삭는 9명이내로 하고, 판사의 원삭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