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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2124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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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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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