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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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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 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9 제7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 2004.12.31 제7297호( 「자연환경보전법」 ), 2006.10.4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1.19,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 역
다.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 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 「산지관리법」 ), 2004.2.9 제7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6.10.4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1.19,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2008.2.29 제9952호(정부조직법)]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삭제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 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 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