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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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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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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및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⑨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99·1·29]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