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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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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