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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과 명령)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