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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10594호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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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과 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