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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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