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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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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상한다.
②전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국회의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