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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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