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부칙 <제3927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28조, 제3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조 (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로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575호,1993.8.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199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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