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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8.5, 2005.5.31]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8.5,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