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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