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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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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