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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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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