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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0707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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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