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직무상 책임)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