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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858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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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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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2013.6.4] [[시행일 2013.12.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