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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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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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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