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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호 일부개정 201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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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인력과·기업협력과·기후변화산업환경과·소재부품정책과·전자부품과·철강화학과·섬유세라믹과·기계로봇과·자동차항공과·조선해양플랜트과 및 전자전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시책의 수립·추진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정책·기술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추진
10. 소관 업종별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업종별 통상현안 관련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2.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업종별 통상관련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4.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간 산업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
15. 소관 산업별 국제 협력의 총괄·조정
16.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17.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18. 산업융합 촉진을 통한 신제품 수요 기반 조성
19. 산업융합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20. 융합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1.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
22. 산업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분류 및 특허분류 대응
23.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산업 융합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 및 법·제도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5. 중장기 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2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27. 산업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29.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30. 소관 산업·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 평가
31.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32. 산업·무역·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3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34.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35.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36. 기업가 정신 창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7.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8. 내국세(「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세를 말한다)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9.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40.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41.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조정
4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변경등록 및 감독
43.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44.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5.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조
4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7.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운용에 관한 사항
48. 소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49. 그 밖에 산업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분야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업분야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업활동 관련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7.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8.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0.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13. 구직자의 취업인식 개선 및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14. 산업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15.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산업인력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18. 기업과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1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강화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0. 산업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21.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산업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인력 활용·공급정책에 관한 사항
⑤ 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3. 각 부처 중견·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조정
4.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7. 대·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의 지원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지수산정
9.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10. 부처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
1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의 평가
12.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15.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16.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17.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8.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9.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 협력 지원
⑥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기반 조성
10. 녹색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의 진단·지도 지원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정책 추진총괄
2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8.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9. 에너지·산업 부문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30.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1.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2.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4.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⑦ 소재부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제조기술 등 산업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5. 소재·부품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소재·부품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9. 소재·부품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10. 소재·부품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업계·학계·연구계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1. 소재·부품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부품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14.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소재·부품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부품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전자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3. 디스플레이산업, 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5.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추진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⑨ 철강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비철금속 산업·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철강·비철금속광석·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안정
3. 철강·비철금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4.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비철금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6. 철강·비철금속·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기반조성
7. 철강·비철금속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금속산업 발전에 대한 사항
9. 철강·화학산업·건재자산업의 수급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 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시멘트·레미콘·유리·요업 등 건설자재산업의 지원·육성
12. 시멘트·레미콘·유리·요업 등 건설자재산업 수급안정
13. 주조·단조·도금·열처리·용접 등 생산기반산업 및 금속가공산업의 지원·육성
14. 소관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15. 철강·비철금속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⑩ 섬유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섬유원료산업(화학·천연·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니트산업, 염색·가공산업, 패션·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의류·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칼라, 패션 서비스·비즈니스, 패션브랜드·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항공·우주용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업계·학계·연구계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산업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세라믹 산업 연구개발 추진·보급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신발, 가죽제품, 타이어, 제지, 고무 등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9.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0.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3.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⑪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산업(제조업의 산업설비 및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다)·기계요소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산업 기술의 개발·보급·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
4. 일반기계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일반기계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추진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14. 우수 로봇 제품·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0.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23.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
25.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6.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27.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사항
29. 그 밖에 시스템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자동차산업 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등과 타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8. 자동차산업 등의 유망사업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12.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13.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추진,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15.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자동차·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⑬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4.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7.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
8. 조선·플랜트·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협력
9. 플랜트 기자재·해양플랜트기자재·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1. 플랜트의 수출 지원 및 수출산업화
12.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13.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14. 조선 및 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소관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⑭ 전자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조명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음향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및 2차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가상(假想)·증강(增强)현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생체)인식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7. 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8. 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9. 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11. 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2. 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3.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4. 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6.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7. 그 밖에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