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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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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시계획법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5조·제6조·제25조의2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