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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0.12.27 법률 제3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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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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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광숙박업자등의 금지행위)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리용시설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약을 리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관광객으로부터 불당한 가격을 받거나 관련업체로부터 불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리용시설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