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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7.1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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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8.8, 1993.7.31>
1.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정화용촉매등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그 유효기간내에 교체한 후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
2.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공해연료로 대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