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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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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문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응답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