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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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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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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써 선고한다.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을 요구한다.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차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