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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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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에 의원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