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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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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보고 또는 기록제출의 요구)
①국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전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