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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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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조사상의 주의)
①의원은 리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의원이 행하는 조사를 정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의원 또는 그 보조자는 조사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