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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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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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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4.1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