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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 신규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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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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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